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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딸들의 반란’ 판결에 여성ㆍ유림계 희비

등록 2005-07-21 17:08수정 2005-07-21 17:11

대법원이 21일 여성도 종중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에 이은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진일보한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내 "부계혈통만을 인정해 온 호주제가 지난 3월 폐지된 데 이어 사인 간의 규약에서도 여성을 배제한 조항이 성차별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이번 판결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종중의 규약은 우리 사회의 모든 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 악습"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족에서의 민주성과 평등을 회복하고 제사 및 명절의 성차별적 관습도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국장은 "호주제 폐지, 호주제 위헌 판결 등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가족관계에서의 성 평등 이념을 다시금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그동안 여성을 차별해온 대표적인 법과 제도가 또다시 제거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감도 줄어들게 됐다"며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을 보다 더 구현할 수 있는 진일보한 사회로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성균관을 비롯한 유림계는 사회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조상을 받드는 특수조직인 종중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종중 모임체의 뜻이 변질되고 조상 숭배에 대한 우리 전통사상의 뿌리도 흔들릴 것"이라며 "대단히 큰 변화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가해 시집의 종중을 받드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여성이 친정의 종중에까지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남성도 똑같이 처갓집의 종중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냐"면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사회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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