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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딸들의 반란’ 소송 대법원 판결요지

등록 2005-07-21 17:39수정 2005-07-21 17:40

가. 관습법의 유효요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됐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됐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그런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면 그런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밖에 없다.

나. 종중에 대한 인식변화와 우리사회 법질서 변화에 따른 종래 관습법의 효력

1970년대 이후 사회환경과 국민의식 변화로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됐다.

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우리 법질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남녀평등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 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종중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변화된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라는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춰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라. 새로운 판례의 적용시점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견해의 변경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법률관계가 규율돼왔던 종중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다.

이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해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년간 유지돼온 종래 대법원 판례를 신뢰해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 새로 성립되는 법률관계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다만, 원고들이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다투면서 자신들이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저히 정의에 반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 한해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소급해 적용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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