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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서기호 탈락 후폭풍’ 3년만에 판사회의

등록 2012-02-13 23:16수정 2012-02-13 23:47

서울서부지법 판사들 결정
중앙지법 등 전국 확대 조짐
서울서부지법의 단독판사들이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현행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언하자는 소장 판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어, 단독판사회의 개최 움직임은 다른 법원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건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의 이다우 공보판사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 판사의 연임 탈락 직전 근무지였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이번주 안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 개최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서도 판사회의를 열어 근무평정 개선 움직임에 소장 판사들의 목소리를 담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지원(38·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연임심사,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자”며 “행정처 주도의 제도 개선은 구성원 선정의 투명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판사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 회의에서는 ‘대법원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일부 판사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소장 판사들이 중심이 되는 단독판사회의는 사법개혁의 중요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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