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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남아·청소년 성범죄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등록 2012-03-15 20:05

16일부터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강간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간 피해를 입어도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돼왔다.

여성가족부는 남자 아동·청소년을 강간의 객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 7조 1항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 전 법률에는 강간의 객체가 여자로 국한돼 있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강제추행죄(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야 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처벌이 더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남자일 경우, 유사성교행위와 강간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남아 있어 사실상 강간이라 할 수 있는 범죄를 유사성교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성인에 대한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은 여전히 강간 객체의 범위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확대 적용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유사성교행위 관련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어 법률적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아동·성보호과 관계자는 “가해자가 여성일 때는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정의가 명백하지만, 남자 성인이 남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판례 등이 쌓이면서 법체계가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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