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단체들이 27일 낮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연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5만8313원 줄어들 판’이라는 퍼포먼스에서 청소용역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김정숙씨가 인상된 최저임금 7만600원어치 동전을 얼린 얼음 상징물을 껴안으며 최저임금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최저임금 오른다는데 월급은 되려 깎여”
“9월부터 최저임금이 70만6천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줄어든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한 지방법원에서 3년째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는 김정숙(60)씨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달갑지 않다. 김씨는 지난달 주 44시간씩 일하고 66만73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주 40시간씩 근무한 이번 달은 63만9610원으로 전달보다 2만8천원 가량 줄었다.
특히 김씨가 소속한 용역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이달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겠다며, 올 상반기에 체불한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에 일한 시간으로 대체해 사실상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법원의 주 5일제 시행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주 5일제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지역 한 대학교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최아무개(54)씨도 용역회사가 일방적으로 주 5일제 규정을 들고 나와 답답한 심정이다. 최씨는 지난달까지 주 40시간을 일하고 66만1천원을 받았지만, 회사 쪽이 이제부터 규정대로 연차와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64만7900원으로 월급이 1만3100원 줄었다.
여성 비정규직들 연월차 통합등으로 몇만원씩 손해 ‘모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여성노동자 50여명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이전에 받던 것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주 44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64만1840원과 연월차 및 생리수당을 합쳐 한 달에 70만6213원을 받았던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9.2% 인상되더라도 주 40시간 근로와 연월차 통합, 생리휴가 무급화로 64만7900원으로 삭감된다.(<표> 참조) 이혜순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9.2%는 주 5일제 전환을 감안하지 않은 인상 폭”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관 없이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70만6천원을 보장하는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 비정규직들 연월차 통합등으로 몇만원씩 손해 ‘모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여성노동자 50여명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이전에 받던 것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주 44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64만1840원과 연월차 및 생리수당을 합쳐 한 달에 70만6213원을 받았던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9.2% 인상되더라도 주 40시간 근로와 연월차 통합, 생리휴가 무급화로 64만7900원으로 삭감된다.(<표> 참조) 이혜순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9.2%는 주 5일제 전환을 감안하지 않은 인상 폭”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관 없이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70만6천원을 보장하는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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