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새달 1일부터 접수받아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부당청구, 인건비 부당지급, 부실한 급·간식 제공 등에 따른 학부모와 종사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8월 중으로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와 전국 각 시·도 보육담당부서 16곳에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전화(02-3603-2755~6) 팩스(02-3703-2610) 등으로 불편사항을 접수한다. 신고 항목은 보육료 초과 수납, 부당지출, 보조금 유용 등의 회계관리와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해고 등의 종사자 관리, 그리고 정원초과, 아동학대, 급·간식비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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