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2일 시행
신고 안한 기관·기관장엔 과태료
신고 안한 기관·기관장엔 과태료
2일부터 만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강간 또는 준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아동·청소년을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교사 등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처다.
또 공중밀집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의 음란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오르게 된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새로 추가되며,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기관·기관장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영상녹화를 통해 진술을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친권자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일부 법정 대리인이 가족인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녹화를 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어, 같은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장애인을 노린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법원에 범죄 전력과 정신적 성향, 재범 위험성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방침이다.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유진 김정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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