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대책 토론회 열려
“친고죄 폐지 등 형법 손질 필요”
“친고죄 폐지 등 형법 손질 필요”
경남 통영 한아름양 성폭행 살해 사건에 이어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형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장미혜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돌봄 공백상태’의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돌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13살 미만의 아동은 24시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가치와 태도가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홀로 아동’을 사회가 방치하고, 빈곤을 해결하려는 복지 측면의 노력 없이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이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함께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는 ‘최협의설’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형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성인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돼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매일같이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친고죄가 어떻게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법무부 보호법제과 윤웅장 서기관은 “정부는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률이 높은 등급에 대한 집중 감독기간을 강화하고 주거지 이탈 금지, 접근금지 명령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상공개는 지금 해당하지 않는 성인 성폭력까지 포함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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