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론된 성범죄 대책
여성단체들이 보는 성범죄 대책
가해자 응징 초점은 잘못된 인식
‘술 핑계로 감경’ 금지안은 환영
피해자 고소만 인정한 건 잘못
형량 가중보다 실형선고 높여야
가해자 응징 초점은 잘못된 인식
‘술 핑계로 감경’ 금지안은 환영
피해자 고소만 인정한 건 잘못
형량 가중보다 실형선고 높여야
국회와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가해자 응징’에 대한 여론몰이만 불거진 가운데, 당정의 마구잡이 대책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전자발찌 확대 △화학적·물리적 거세 △불심검문 강화 등에 반대한다. 김금옥 공동대표는 “극단적인 범죄에만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고, 흉악한 가해자를 응징하는 데만 중점을 둔 성폭력 대책에 반대한다”며 “화학적·물리적 거세는 특히 성폭력을 일상적 권력관계가 아닌 성기 중심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나온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연합회도 11일 성명서를 내 “약물치료는 개인의 기질만을 문제 삼은 일시적 조처”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대책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환영하는 방안은 여성계의 숙원이던 친고죄 폐지다. 비장애 성인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친고죄 제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면 고소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지킨다는 것을 명분삼아 생겨났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성폭력은 개인적 치부’라는 관념을 재생산하고 가해자의 고소 취하 협박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여성계는 지적해왔다. 친고죄가 폐지된다면 현재 7~10%에 머물고 있는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처벌의 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성단체들은 예상한다.
또 단체들은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둘러대지 못하도록 ‘음주 감경’을 금지한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의 형량을 무조건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형량만 높일 경우 법관들이 선고에 대한 부담을 느껴 오히려 실형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선고율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성단체들은 불심검문 부활, 사형집행 부활, 상습강도에 대한 전자발찌 확대 적용 같은 대책들은 성폭력 범죄를 빌미로 한 국가 통제력 강화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잔혹한 성범죄 사건에 가려 일상적 성폭력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임혜경 소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분노에 바탕한 대응책은 예방과 거리가 멀고, 친족이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매우 심각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일상적 성폭력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오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성폭력 대책 관련 토론회를 열고, 24일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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