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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성 납치·폭행이 벌금 700만원이라니…

등록 2012-11-06 20:50수정 2012-11-09 17:39

법원 “우발적 범행·취업 불이익”
여성단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성명을 내어 “폭행·납치를 저지른 범인의 취업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한 이번 판결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대상으로서 가지는 시민권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동부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황아무개(26)씨를 모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다 황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실신한 황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4시간30여분 동안 돌아다닌 혐의(상해·감금)로 기소된 회사원 최아무개(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은 “강간미수와 심각한 폭행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땐 취업 등에서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이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편견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사법부는 수많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줘왔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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