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목소리
가해자 대면은 ‘2차 폭력’ 해당
자녀 면접교섭 처분 등 안해야
가해자 대면은 ‘2차 폭력’ 해당
자녀 면접교섭 처분 등 안해야
이혼소송 기간 중 살해된 여성의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 여성을 제도가 보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단아 상임대표는 “보호시설에 피신중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특징을 간과한 채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거나 자녀 면접교섭권을 주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남편과 직접 만나야 하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히면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에 발진·통증까지 나타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단아 대표는 전했다.
피해는 두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극단적인 폭력은 실재한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75%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피해를 당했고, 이런 이별 폭행은 최소 2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이혼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이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10건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 중 가해자인 남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거나 피해자인 아내와 부부상담을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은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보복이 우려될 정도로 가정폭력 피해가 명백하다면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꼽은 만큼 빠른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가정폭력 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고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할 때 청원경찰을 동행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부부상담 명령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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