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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강제 전역 정당”

등록 2015-09-06 21:26

전역명령 취소소송서 패소
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희롱한 중대장을 강제로 전역시킨 조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강원도 철원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었던 김아무개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하급자인 여군 중위 2명과 여자 하사 한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했으며, 다른 여하사에게도 업무 미비 등을 지적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이에 해당 부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성군기 위반,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김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농담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군내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한다”며 “중대장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성희롱한 것은 행위의 반복 지속성과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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