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대중매체의 성차별과 성적 비하 등의 내용에 대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 성에 기반 한 편견 및 비하 또는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건 모두 올해 요청했고, 이전 4년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성매매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담은 발언을 내보낸 제이티비시(JTBC)의 ‘썰전’(3월26일치 방송)과 여성비하·욕설·속옷 노출 등을 내보낸 엠넷(Mnet)의 ‘쇼미더머니 시즌4’(6월26일치 방송)였다.
심의 요청 대상이 된 ‘썰전’에선 강용석 변호사가 “성매매특별법 같이 엄격한 법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결혼을 외국 신부를 데려오는 바람에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쇼미더머니’는 선정적이고 여성 비하 내용이 담긴 랩가사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십수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심의 요청이 거의 없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