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육아휴직 복귀율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바닥(68.7%)을 찍은 이래 꾸준히 늘어 2014년 말 기준 77.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 규모가 적고 임금이 낮을수록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고용보험 행정디비(DB)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육아휴직 복귀율은 2001년 89.2%이었으나 이후 2003년 85.2%, 2006년 75.7%로 계속 내리막을 보이다 2008년에는 60%대로 떨어진 68.7%에 이르렀다. 이 비율은 2009년 70.2%로 반등하더니 2012년 72.5%, 2013년 74.8%, 그리고 2014년 말 기준 77.9%로 상승했다. 육아휴직 복귀율은 전체 여성 육아휴직자 중 육아휴직이 끝난 뒤 1주일 이내 동일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중을 뜻한다.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와 임금수준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1000명 이상의 사업체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86.9%가 직장에 복귀했으나, 10인 미만의 사업체는 이 비율이 65.7%에 그쳤다. 또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88.9%가 동일직장으로 되돌아왔으나, 125만원 수준 이하의 여성은 복귀율이 60% 초반에 머물렀다. 이는 영세·저임금 사업체는 육아부담 비용에 비해 복귀할 직장의 임금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2014년 말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지 않는 여성은 8만52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17.2%에 머물었던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 사용률도 2009년 50.6%를 거쳐 계속 증가해 2013년 60.5%, 2014년 말 59.1%를 기록했다. 개선된 편이긴 하나, 여전히 10명 중 4명의 여성이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윤정혜 박사는 “육아휴직 제도가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제도로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꾀하는 한편 육아 휴직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이 사업장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