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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불임여성 무급휴직제’ 은행권 전면도입

등록 2005-10-24 02:16수정 2005-10-24 02:16

불임 여성들에 대한 휴직제가 금융권에 전면 도입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불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불임휴직제는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금융기관의 정규 또는 비정규직 기혼 여직원들 가운데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년 동안 무급휴직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노사는 또 태아검사를 받는 여직원의 검진휴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노사는 24일 이런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개별 금융기관 노사는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보충협약을 통해 은행권에서 합의된 불임휴직제를 해당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 단체협약에 반영하게 된다. 금융권의 불임휴직제는 지난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도입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조흥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전체로 확산돼왔다.

신한은행은 불임 여직원을 대상으로 1년은 유급, 1년은 무급으로 최대 2년까지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조흥은행도 지난달부터 비슷한 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던 끝에 불임휴직제 확대를 협상을 통해 관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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