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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성 71명 일본 유흥업소에 불법취업시켜

등록 2005-10-31 14:57수정 2005-10-31 14:57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과(과장 양상섭)는 31일 71명의 여성을 불법으로 일본 유흥업소 등에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해외취업 알선업자 김모(54)씨와 비자발급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42)씨등 2명을 구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박모씨를 국내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일본 비자를 받게 한뒤 일본내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로 200만원을 받는등 올해 6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71명의 여성을 일본내 유흥업소 등에 취업시킨뒤 수수료로 150만∼200만원씩 총 9천875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두 김씨는 서울과 부천등 수도권지역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여성 해외취업알선.고수익보장'이란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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