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늘어
방문 학습지교사 등 취업 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늘어
방문 학습지교사 등 취업 제한
오는 30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의 위탁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 추가된다.
지난 5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외에 취업자 본인 스스로도 관할 경찰관서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한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돼 10년간 꾸준히 그 범위를 늘려왔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2008년에는 취업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2010년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취업제한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취업제한 업소와 취업제한자의 범위를 점점 늘려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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