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만명 육박…6년새 4배 급증
올해부터 분할비율 협의 가능해져
올해부터 분할비율 협의 가능해져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이들이 급증했다. 최근 6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1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10년 463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만9830명으로 늘어 2만명선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2%(1만7496명), 남성이 11.8%(2334명)였다.
분할연금은 1999년 새로 만들어진 제도로, 전업주부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 뒤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분할 비율은 지난해까지 5 대 5였으나 올해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턴 ‘선 청구’ 제도도 만들어져 청구권자가 연금수급 나이(지난해 기준 만 62살)가 되기 전이라도 이혼 뒤 3년 이내라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갖겠다고 미리 청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데에는 황혼이혼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 10만7300건 중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인 경우는 10.1%로 10년 전보다 2.1배 수준으로 늘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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