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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내 몸 몰래 찍지 마! ‘몰카방지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등록 2017-04-13 15:57수정 2017-04-14 17:04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 1만5천명 넘게 지지 서명
진선미·남인순 의원 참여 뜻 공식화…22일까지 서명 가능
“화장실 갈 때마다 창문이며 천장, 변기 안, 벽에 뚫린 구멍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rhd2******) “화장실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겁납니다. 특히 치마나 반바지 입은 날엔 더해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cho1****)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 갈무리.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 갈무리.
‘몰래카메라(몰카)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주도형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바로가기 toktok.io)에 제안된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법’에 13일 낮 1시 기준 1만5247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제안 법안으로 등록된 지 7일 만이다. 국회톡톡은 시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고,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지지 의사를 밝힌 시민 1000명이 넘으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과 법안의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남인순 의원이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힌 상태다.

이 법안은 음란 동영상 사이트 ‘소라넷’ 폐쇄 청원운동 등 디지털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온 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팀이 제안했다. 법안엔 △몰래카메라 구매에 대한 전문가 제도를 만들 것 △몰래카메라 구매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몰래카메라 등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의무교육할 것 등 4가지 요구가 담겼다.

‘디지털 성범죄 아웃’ 팀은 “2016년 몰카의 생산지로 지목된 소라넷이 폐쇄됐지만, 우리 주변의 몰래카메라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외 사이트엔 아직도 몰래카메라로 찍힌 영상이 올라오고, 국내 사이트에서도 샤워실, 화장실, 일상생활, 성행위, 성관계, 강간 등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며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경찰은 화장실 몰래카메라 영상마저도 ‘성기는 노출됐으나 성행위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해석상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는 등 디지털 성폭력에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고 입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아웃’ 제공
‘디지털 성범죄 아웃’ 제공
몰래카메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몰래카메라’를 검색하면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쇼핑 카테고리가 나타나진 않지만 ‘히든카메라’를 검색하면 몰래카메라 상품 1365개가 여과 없이 뜬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선 ‘몰래카메라’가 문제 없이 검색돼 ‘통합검색’ 카테고리 첫머리에 쇼핑몰 20여개가 나타나고 ‘스파이 카메라’ ‘초소형 무선 카메라’ ‘안경 몰래카메라’ 같은 단어가 ‘제안 검색어’로 제시되기까지 한다.

판매와 구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몰래카메라는 일상 깊숙이 숨어들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판되는 종류를 보면 손목시계, 안경, 볼펜, 이어폰, 차 열쇠, 유에스비(USB), 라이터, 보조배터리, 모자, 넥타이, 탁상시계, 화재경보기, 벽 스위치, 액자 등 생활용품에 접목된 몰래카메라가 즐비하다. 최근엔 걸그룹 ‘여자친구’ 팬 사인회에 ‘안경 몰카’를 쓰고 참가한 한 남성이 적발돼 퇴장당하면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가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시민들은 “선글라스나 라이터, 볼펜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것들을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칩니다. 일반인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저런 것들을 구매하는 걸까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sde***) “몰카 찍을 이유가 아니면 일반인이 몰카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포카라) “나쁜 의도로 몰래카메라를 사는 구매자도 문제지만 판매자에게도 법적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coco****) 등 몰래카메라가 일상 전반에 침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톡톡에 남겼다.

시민들의 요구에 진선미 의원은 “‘몰카판매금지’ 법은 최근 폭증하는 몰카 범죄,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남인순 의원은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폭력과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 목적 등으로 제한하여 몰래카메라의 판매 등을 허가하고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아웃’ 팀은 “의원 매칭이 마감되는 오는 22일까지 더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수진 석진희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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