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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10%로…5년내 ‘유리천장’ 깬다

등록 2017-11-21 13:31수정 2017-11-21 21:10

문재인정부 ‘임기내 실현’ 계획 확정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경찰대 성별모집·여군 보직제한 폐지
“공공부문 이어 민간으로 확산시킬 것”

※ 누르면 확대됩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각각 10%와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었지만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고위직에 올라가기 어려운 이른바 ‘유리천장’을 허물겠다는 취지다. 경찰대 신입생과 간부후보생 모집 때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여군 간부의 전투부대 발령을 막아온 ‘보직제한’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다.

21일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 1차 계획에 이은 2차 계획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해양경찰이 대상이다.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리 고위공무원과 임원 등 최고위직까지 대상에 넣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1차 때 설정된 목표는 모두 달성했지만 중간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에선 최고위직을 중점 대상으로 잡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중간관리자도 단순히 직급만 따지지 않고 부장·팀장 등 실질적 관리자 직위로 한정해 집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치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치는 각각 10%, 20%다. 올해 현재 6.1%, 11.8% 수준이어서,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뜻이다. 기업체의 여성임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지난해 평균 임원 비율은 20.5%(민간기업 포함)에 이른다. 2022년까지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달성되면 적어도 국내 공공 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성 중간관리자(국가공무원 4급 이상 기준)도 같은 기간 각각 14%에서 21%로, 21.9%에서 28%로 늘릴 계획이다. 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공모 직위를 활용하고,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 위원은 40% 이상, 지방직 시험의 면접위원은 여성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 누르면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경찰대 신입생과 간부후보생 모집 때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한다. 일반경찰 중 여성 비율은 10.8%에서 15%로 확대한다. 교원의 경우 국립대 교수 가운데 여성 비율을 현재 16.2%에서 19.0%로 늘리고 전국 대학의 정보공시항목에 여성 교수 현황을 넣도록 했다. 여성 교장·교감은 38.6%에서 45.0%로 늘린다. 여성 간부 군인은 5.5%에서 8.8%로, 여성 해양경찰은 11.3%에서 14.4%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인의 경우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에 여군 간부 발령을 배제한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교육기관 위주로 배치했던 여군 지휘관도 전 부대로 보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목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 관리자 확대 규정을 넣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반영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해마다 이행계획을 수립한 뒤 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개선권고한다. 또 각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게 하는 ‘여성 대표성 지표’도 새로 만들어 공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평등은 새 정부 국정과제 핵심이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저출산이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민간으로 확산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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