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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 땐 주무부처·지자체가 처리

등록 2017-11-28 15:40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발표
피해·신고자 불리한 처우하면 기관장 제재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기관이나 기관장은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관련 부처와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방지책을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 지자체에 동시에 내도록 했다. 공공기관 감사나 경영실적 평가 때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 내 전산망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무를 바꾸거나 휴가를 쓰게 해 성희롱 행위자와 분리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소문 유포자도 제재하기로 했다. 기관 내 고충심의위 심의나 상담·조사 때 외부전문가를 쓰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관련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도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를 상향하게끔 독려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피해자가 적극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때 기관이나 기관장을 제재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 것 등이 과거 대책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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