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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성별 임금격차 공개 추진

등록 2017-12-20 16:51수정 2017-12-20 22:14

여성가족부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발표
공공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임원 목표제 도입키로
국가성평등지수 중 ‘의사결정’ ‘안전’ 항목 크게 낮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강창광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강창광 기자
정부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와 여성 임원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결정권자의 성별 다양성을 위해 공공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진행된 1차 계획(2015~2017)의 내용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다 보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차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민들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을 공개하게 하고, 기업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낙연 국무총리(양성평등위원장)가 각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해 해당 내용을 의결한 결과다. 이낙연 양성평등위원장은 “헌법의 평등권이나 인권 신장 같은 보편적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이란 측면에서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근거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에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중점과제로는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학령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가성평등지수
국가성평등지수
한편,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해 매년 발표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지난해 72.7점으로 집계됐다. 2015년보다 2.5점 상승한 수치로, 2010년 지수 도입 이래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세부 항목 총 8개 분야 중 관리자 성비나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국회의원 성비를 나타내는 ‘의사결정’ 분야는 26.5점으로 유난히 낮게 나타났다.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등 ‘안전’ 분야도 64.1점으로, 보건 분야 97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93.7점에 비해 크게 낮았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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