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만 부과됐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연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둬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몇년 사이 폭행,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스토킹 처벌법’(가칭) 제정을 올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지금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해도 경범죄로 취급된다.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까지 찾아와도 10만원 이하 범칙금만 부과됐다. 스토킹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증가 추세인데, 최근엔 스토킹으로 시작된 범죄가 살인이나 납치 같은 강력범죄가 되는 일이 잦았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그런 부분까지 과연 형사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외국도 대체로 2000년대 들어 관련법을 도입했다. 지진의 전조처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에서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접근 및 통신 금지 등 법원에 의한 피해자 보호조처 등을 담을 계획이다.
주로 연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좀더 엄정한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데이트폭력 역시 최근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진 일이 적지 않았지만, 평소 맺고 있던 관계를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경미하게 그치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접수·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따라야 할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경찰관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한테는 ‘서면 경고장’을, 피해자한테는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 등을 담은 ‘권리고지서’를 주고 피해자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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