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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한국여성의전화, ‘아내 스토킹살인’ 피의자 엄벌 촉구 서명운동

등록 2018-05-25 15:54수정 2018-05-25 19:39

이혼 과정 중에 있는 아내 성폭행·살해
검찰, 피의자 조씨에게 무기징역 구형
“엄중 처벌이 여성 폭력에 대한 사법 정의”
<한겨레> ‘스토킹살인’ 기획서 다룬 사건
일러스트 son of you
일러스트 son of you
한국여성의전화가 아내폭력으로 인한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아내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조아무개(25)씨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4일 올린 ‘이혼과정 중 가정폭력 가해 남편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서명문에서 “가해자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뿐 아니라 목숨까지 앗아갔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강간이 ‘화해 후 관계를 회복해 합의 하에 했던 관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답하는 것이 우리 사회 여성 폭력과 살해 범죄에 대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유가족은 이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명 바로 가기)

한국여성의전화 트위터 갈무리.
한국여성의전화 트위터 갈무리.
한국여성의전화가 엄중 처벌을 요구한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피의자 조씨는 2016년 5월 피해자와 결혼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 감시했다. 2017년 9월에는 “조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지인의 신고로 집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난 한 지인은 “피해자 목에서 칼을 댄 붉은 자국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남편의 처벌이나 임시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고 별다른 격리 조처 없이 조씨와 함께 한 달을 더 살았다.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10월 중순, 조씨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여섯 시간 동안 집안 곳곳으로 끌고 다니며 때린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제야 또 다른 지인의 집으로 도망친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전해 듣고 지인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같은 여자로서 6시간 때린 남자랑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라고 되물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시작됐지만 피해자는 아내폭력의 현장이기도 한 집에 돌아가야 했다. 가정법원이 숙려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9개월 된 딸을 돌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1월 25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딸을 보러 간 날이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11월 26일 새벽 몰래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즉각 조씨에게 전화로 알렸다. 조씨는 그날 저녁 서울 강남 한 빌라 앞에서 경찰병원 증거채취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특수강간·살인 등)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한겨레>는 지난달 게재한 ‘스토킹살인은 편견을 먹고 자란다’ 기획 두 번째 케이스로 이 사건을 다뤘다. (▶관련 기사 : ‘스토킹 남편’ 성폭행 신고한 날, 아내가 살해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살인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말로 사랑했다. 피해자가 곁에 있어 주길 원했는데 강간으로 신고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 분노조절장애가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진술에서 “유년시절 엄마 없이 외롭게 자라 엄마의 빈자리를 잘 안다. 그래서 아내를 붙잡으려고 했다. 억울한 한순간 감정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증인석에 앉아 “조씨는 내 딸을 소유물로 여기고 자신의 뜻을 거역하자 응징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해서 사치, 불륜 등 왜곡된 주장을 하며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작게는 억울하게 죽은 내 딸의 영혼을 달래고, 크게는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조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오는 6월4일로 예정됐다.

이재훈 이유진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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