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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성폭행 신고 당일 아내 살해한 스토킹 남편, 25년형 받았다

등록 2018-06-04 14:43수정 2018-06-08 11:18

“참혹 범행 저지르고 법정서 피해자 탓해”
법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
일러스트 son of you
일러스트 son of you
법원이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던 중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아내를 신고 당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4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목숨을 뺏는 범죄는 용납될 수 없음에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물을 언급하며 피해자 유족에 더 큰 고통을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6년 5월 피해자와 결혼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했다. 2017년 9월에는 “조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지인의 신고로 집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난 한 지인은 “피해자 목에서 칼을 댄 붉은 자국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남편의 처벌이나 임시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고, 별다른 격리 조처 없이 조씨와 함께 한 달을 더 살았다.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10월 중순, 조씨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여섯 시간 동안 집안 곳곳으로 끌고 다니며 때린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제야 또 다른 지인의 집으로 도망친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전해 듣고 지인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같은 여자로서 6시간 때린 남자랑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라고 되물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시작됐지만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현장이기도 한 집에 돌아가야 했다. 가정법원이 숙려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9개월 된 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1월 25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딸을 보러 간 날이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11월 26일 새벽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을 즉각 조씨에게 전화로 알렸다. 조씨는 그날 저녁 서울 강남 한 빌라 앞에서 경찰병원 증거채취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특수강간·살인 등)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기사 : ‘스토킹 남편’ 성폭행 신고한 날, 아내가 살해당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협박한 시점부터 강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적극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과 경위를 종합해봤을 때 피해자가 억압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일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살해 두 달 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시시티브이(CCTV)가 명백한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 강간은 부인하고 있다. 또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오자마자 찌르기 시작해 반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재차 찌른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 ‘스토킹살인은 편견을 먹고 자란다’ 다시 보기

이재호 <한겨레21> 기자 이유진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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