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일용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괴산 모 면사무소 6급 공무원 J(50)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J씨는 10월 26일 오후 4시께 면사무소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여직원(31)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피해 여직원 가족들의 신고로 지난달 3일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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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기자 pjk@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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