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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포토] “‘미투’ 성인영화라니…2차 가해 중단하라”

등록 2018-07-19 16:01수정 2018-07-19 16:18

피해자 경험 대상화한다는 우려 속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개봉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단체들 ”영화 속 여성 ‘꽃뱀’ 묘사 2차가해 중단하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등 8개 단체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이 영화는 여러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의 경험을 대상화한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영화가 미투와 상관없는 내용을 성인영화로 제작해, 영화 속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며 미투 고발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개봉 전 배급사쪽에 항의했으나 ‘표현의 자유’라고 맞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참가자의 손에 관련 신청서 봉투가 들려 있다. 신소영 기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참가자의 손에 관련 신청서 봉투가 들려 있다. 신소영 기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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