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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가부 “가정폭력사범, 접근금지조치 어기면 형벌 부과 검토”

등록 2018-11-06 09:28수정 2018-11-06 13:42

6일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가정폭력사범, ‘특정 장소’ 아닌 ‘사람’으로부터 격리 검토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방안 논의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가정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 같은 사건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로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가정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 같은 사건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로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가정폭력사범이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가 논의한다. 기존엔 접근금지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유명무실하다.

여가부는 6일 법무부와 경찰청,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함께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재범위험 조사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을 특정 장소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가족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한다. 피해자의 자립지원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여가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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