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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직무유기’하는 국회, 여성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등록 2018-11-29 17:57수정 2018-11-29 20:21

국회, ‘미투’ 법안 경쟁하듯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안돼
여상규 법사위원장 “오늘 통과 안 되면 문제 생기나” 발언
여성계 “지금도 여성의 안전은 위협받는데 안일함 드러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올해 초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경쟁하듯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의 없다. 여성계는 “지금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하라”며 관련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7일에 회기가 끝난다.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이 불과 일주일 남짓 남은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미투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발의만 하고 이후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었나”라며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뒤흔드는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은 여전히 산적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28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로 넘기며 “12월 3일에 계속 심사하겠다. 1주일을 못 참습니까.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에서 이미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끝난 법안임에도 통과를 미룬 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계·자구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내용 문제는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게 법사위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지만 이 법은 끝내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백미순 여연 대표는 “국회는 이제껏 뭘 하다가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서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며 “여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요즘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고 갈등이 조장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며 “(사회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권력을 위임해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갈등과 분열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정치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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