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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성폭력 국가통계’ 마련, 법적 근거 생긴다

등록 2018-12-03 17:49수정 2018-12-03 21:5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가결
6∼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여성폭력에 대한 콘트롤타워 마련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도 ‘여성폭력’에 포괄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가정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 같은 사건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로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가정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 같은 사건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로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최초로 기본법 형식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돼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구축,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은 ‘2차 피해’도 처음 명문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3일 수정가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6∼7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국회 안팎에선 가장 난관이었던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단계를 통과한만큼,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여성폭력’을 명시한 법명을 두고 “남성 피해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며 논란을 빚었다.(▶관련 기사: ‘여성폭력방지법’ 이름 문제삼는 의원들, 왜?)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명을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바꾼 수정안을 내놨지만, 법사위 법안2소위는 논의 끝에 현행 법명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여성폭력’의 정의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더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포괄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가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여가부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통계를 만들어야 하고, 여가부 안에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여성폭력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조항엔 없는 ‘2차 피해’도 명문화했다. 이 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일종의 콘트롤타워를 설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둔다. 각 폭력 유형별로 산발적인 대응을 하던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여가부 산하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폭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도 보다 수월해진다.

한계는 있다. ‘성평등’을 명시한 조문은 ‘양성평등’으로 수정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명시한 19조 2항은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로 바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오히려 성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을 남성과 여성의 양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오용하는 등 성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관련 기사: 성평등 vs 양성평등…여성가족부, 어찌하오리까)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명시한 15조 3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한 발 후퇴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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