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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가출 청소년 성매수자, ‘합의’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등록 2018-12-28 16:20수정 2018-12-28 22:35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통과
‘궁박한 상태’ 이용해 간음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가출 청소년 성매매 처벌 근거 마련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19일 낮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2018성착취반대 여성인권공동행동'행사를 열고 성매매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19일 낮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2018성착취반대 여성인권공동행동'행사를 열고 성매매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성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출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매매에 더 쉽게 노출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2016년)를 보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잘 곳이 없어서’(35.0%),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 고파서’(25.2%)와 같이 답했다. 가출 이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성매매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선 응답자의 61.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가출 이후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가출 다음날~1주일 이내’가 31.7%, ‘가출 당일’ 23.8% 등으로 절반 이상(55.5%)이 가출 후 1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 추행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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