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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연 “언론계 ‘미투’ 운동에 대한 인권위 결정 환영”

등록 2019-01-29 17:29수정 2019-01-30 14:45

인권위 권고, 피해자·가해자 적극 분리 명시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실시’ 권고 수준보다 진전
“노동현장에서 ‘미투’를 외친 이들에게 좋은 선례”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 미투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활동가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 미투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활동가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강민주 전 전남시비에스(CBS) 피디의 언론계 ‘미투’ 운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비에스가 인권위 권고사항을 속히 이행할 것을 29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강 전 피디의 성희롱 피해와 이로 인한 부당해고 관련 진정에 대해 “(강 전 피디가) 복직 후 다시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다른 근무지로 전보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비에스 본사와 전국 지역방송본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직급별·성별로 내실 있게 진행할 것 등을 함께 권고했다. (▶관련 기사 : 성폭력 생존자가 피해자 조력…“미투 이후 연대 확실히 늘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성희롱 예방, 인권교육 실시’ 권고 수준이었던 이전 결정례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연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용기 있게 ‘미투’를 외친 모든 이들의 성과이며 지금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백래시(반발) 속에서도 ‘미투’ 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에 대한 변화의 요구 또한 여전히 거세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여연은 또 “시비에스는 이번 인권위의 주문을 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더는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으로 인해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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