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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전수조사 돌입한 아이돌봄서비스...“자격·교육 신경쓸 것”

등록 2019-04-03 16:51수정 2019-04-03 19:29

진선미 장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만나
“아동학대 관련 교육 늘리고 채용절차 검토”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가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3일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등을 만나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만약 아동학대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면 아동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맞벌이 부부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부부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학대 영상을 함께 올리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언과 폭행을 반복한 영상을 올렸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아이돌보미 김아무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보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2011년 서비스 이용 가정은 3만9138가구에서 지난해 6만4591가구로 늘었다. 올해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를 2만3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이전에도 돌봄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11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보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259명에게 6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아이돌보미 모니터링·자격기준 강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45.6%)거나 필요하다(47.9%)고 답한 이들은 93%가 넘었다. 또 응답자 91.5%는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제고’ 가 반드시 필요하다(38.6%)거나 필요하다(52.9%)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인력의 급속한 확충으로 제도 초기에 견줘 질 낮은 인력 유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아이돌보미 활동 시작 1년까지는 일종의 인턴기간으로 보아 모니터링 빈도를 높이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각 지역에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 선발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및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등은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모두 80시간으로 그 중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2시간이다. 매해 16시간으로 구성된 보수교육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1시간”이라며 “양성·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채용절차·결격사유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 아동학대 신고 창구도 개설한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나 노동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짚는다.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격기준을 높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아이돌보미에 대한 대우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은 차선책이지만 모든 결과를 담보할 순 없다”고 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비용 지원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부모의 출퇴근 시간 조정처럼 노동환경도 함께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박현정 선담은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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