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를 할 경우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한 차세대 양육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고가 지원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가 지금까지는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4종이 추가됐다.
신생아 부모는 이런 검사를 받을 때 전액 무료이며, 검사비 1만7천원은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될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4인가구 기준 월평균 73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무상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선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가구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이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연간 2천900명에서 8천명으로 늘어나며, 1인당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건강한 국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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