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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려면 “타인 동의없이 사진·영상 보내지 말라”

등록 2020-04-08 10:42수정 2020-04-08 10:56

여성가족부·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발표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 유의”
“피해사실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 잘못 아니라고 알려줘야”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8일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엔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할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거나 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 수집하기 등이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이 안전수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개학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상반기 중에 조기 실시한다. 교원들의 자격연수나 직무교육 과정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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