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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청소년 성매수자도 신상정보 공개된다

등록 2020-06-29 10:52수정 2020-06-29 11:10

여성가족부,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발표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배포해도 신상정보 공개
13살 미만 간음·추행죄는 공소시효 적용 안 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배포·판매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1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배포·판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11월부터 성매매에 유입된 미성년자를 보호처분이 가능한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또 13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9월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한다.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9월1일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로 선언문엔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여성사 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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