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 방지조처 점검 등 법률·의료 지원, 2차피해 방지 강조 ‘주무부처 뒷짐’ 비판에 입장 밝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14일 뒤늦게 “피해자 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요청하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법률·의료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분이 노출될 압박을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여가부가 추가로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 장관은 지자체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은폐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