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해, 다음주 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중 이틀에 걸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 나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서울시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나 고충처리·상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행 방식과 직원 참여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서면·면담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가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에 대해선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점검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표하거나 부진기관으로 분류해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조치는 국민인권위원회나 경찰청, 검찰청 등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의 점검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 황 국장은 “현행 양평법이 규정한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했거나 노동권 관련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성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여가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피해자가 안전하게 직장생활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피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국회에 접수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이 10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비판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기대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의 기능과 다른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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