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한주한)는 17일 전세계약을 맺을 것처럼 속여 집안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등으로 구속기소된 윤모(3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에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5년 6월 청주 상당구의 모 아파트 A씨 집에 전세계약을 맺을 것처럼 들어가 A씨를 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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