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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유승희 의원 ‘대리모 금지법’ 추진

등록 2006-01-19 14:39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19일 대리모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인공수정법 제정안'(가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리모 금지 조치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칭 `인공생식시술관리청'을 신설, 난자 및 정자 채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채취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불법 난자매매, 연구원의 난자기증 등 황우석 사태가 `한국은 난자를 구하기 쉬운 국가'라는 오명을 안겨줬다"면서 "인공생식시술 및 연구용 난자채취에 대해 여성인권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황우석 사태와 난자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토론회'를 열고 학계.여성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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