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대응 ‘서울시 공개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여성·청년단체가 28일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에 의한 성추행 은폐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 답변을 요청했다.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지 두달여를 넘어서고 있지만, 서울시가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다.
여성·청년단체는 이날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 피해자 2차 가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지인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점을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질의 및 기자회견에는 리셋(ReSET), 찍는페미, 유니브페미,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불꽃페미액션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피해자가 변호사 면담 전에 피해 내용을 전달한 상사를 조사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박 시장과 비서실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서울시청의 상사에게 피해 내용을 상세히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이처럼 고충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서울시 내부의 고충처리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따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7개 단체는 또 “피해자가 지난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피고소인 박원순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고, 언론을 통해 최측근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이 보도됐다”며 해당 대책위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일각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없는데도 피소 자체만으로 수치심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대책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가 선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유인 박 시장 공용폰에 존재하는 사용 기록과 사진 자료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해 성추행 은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나 명의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공무용 정보 통신기기와 관련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25조는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7개 단체는 “서울시 소유인 박 시장의 공용폰 사용기록 및 사진 촬영 자료가 성추행 여부를 결적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또 6층 비서실 직원들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피해자와의 대화기록이 남긴 텔레그램방을 삭제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요 증거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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