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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청소년·청년 100인 “낙태죄는 가부장적 사회의 잔여물…전면 폐지해야”

등록 2020-10-15 15:02수정 2020-10-16 02:30

“미성년자에게 제3자 동의 의무화,
정부 입법안은 청소년 기본권 침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제공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제공

청소년·청년 100여명이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잔여물”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학생행진, 유니브페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등 25개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를 유지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형법과 처벌로 여성의 신체를 규율해온 지난 67년의 낙태죄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소년·청년, 나아가 모든 여성에게 재생산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상담·숙려기간을 강제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여성의 결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임신 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노서영 유니브페미 대표는 “임산부 폭행이나 폭행에 의한 유산은 상해죄나 살인죄, 살인미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임신중지의 합법화와 임신중지율은 상관없다는 점도 밝혀졌다”며 “(낙태죄를) 유지하는 건 정말로 생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와 재생산권을 계속 통제하고 낙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만 16살 미만이 임신중지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학대 상황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두고, 양지혜 위티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고 극단적인 사례만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학대 상황을 (당사자가) 증명하라는 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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