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실제로 반영한 정책 개선율은 지난해 기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제도인데,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개선율이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69.5%를 기록했다. 개선율이 50%를 밑도는 부처도 6개(2017년)에서 8개(2019년)로 늘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7년∼2019년) 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조처 현황’자료를 보면, 개선율은 2017년 72.1%를 기록한 뒤 71.3%(2018년), 69.5%(2019년)로 해마다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개선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20%를 기록한 법무부로 “강력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에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라” 등의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개선율 25%인 여가부도 ‘성인권 교육 수혜자 수’를 늘리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내일이룸학교 사업 평가 시 성별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단 권고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기상청 등 6개 부처의 개선율이 50%를 밑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율 50% 미만인 중앙부처, 권인숙 의원실 제공
현행 성별영향평가법은 2015년부터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지 평가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활용해,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같은 조처는 한 번도 이행되지 않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135개 사업 중 65개(48.1%)만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현재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강제성이 없다”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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