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신상고지’ 실시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
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도입되면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고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4058명(2020년 9월 기준)에 이른다. 고지 내용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의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성범죄자가 해당 지역에 전입·전출하는 경우 이들의 신상정보를 우편을 통해 고지받아왔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고지서가 중간에 분실되는 등 여러 불편 상황이 발생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우편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모바일 고지’를 받아보려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성범죄자 알림이’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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