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5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2019년부터 연간 10만4000여명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법률상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물품의 명칭도 ‘보건위생물품’에서 ‘생리용품’으로 바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예산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만 11~18살 여성 청소년’이 아닌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인 여성 청소년의 나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25일 오전 9시48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