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을 지원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이 2015년 21.2%에서 2020년 3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이행 지원 6년의 성과를 공유했다.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6년 간 한부모 가족에게 총 6680건, 839억 원의 양육비가 이행되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한부모가족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과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이 기관의 설립 이후 지원 통계를 보면,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한 양육비 금액은 2015년에 25억원에서 2020년 173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행되도록 도운 지원 건수도 2015년 514건에서 2020년 965건으로 늘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은 2015년 21.2%에서 2020년 36.1%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양육비 이행률이란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양육비 이행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양육비 관련 소송을 더욱 간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불이행 기간은 현재 약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부‧모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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