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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성매매처벌법 등 11개 법률 묶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록 2021-04-20 11:59수정 2021-04-20 12:25

2023년부터 시행
성·노동 착취, 장기적출 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통합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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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성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인신매매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가 여가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런 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형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장기이식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여러 법률을 따로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맞춤형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여러 부처가 각각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여가부 주도로 5년 주기 종합계획을 세운다.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향후 제정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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