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스토킹피해자도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에 머무르며 숙식·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 받도록 운영 방침을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0월 21일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 스토킹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긴급하게 머무를 곳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의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긴급피난처는 전국에 18곳 뿐인 데다 보통 7일, 가장 길게는 30일까지만 머무를 수 있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스토킹피해자는 14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스토킹피해 상담건수가 2019년 2499건, 2020년 2090건임을 고려하면 이용률이 저조하다.
28일부터 기존 18곳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65곳)·성폭력(34곳) 보호시설까지 모두 117곳에서, 최장 2년까지 머무르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스토킹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보완 사항을 점검한다. 20명 내외 정부·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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