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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곤지암 병원 소유주 “항고하겠다”는데…

등록 2018-03-22 16:59수정 2018-03-22 20:16

▶▶ 곤지암 취재 그 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경안천습지생태공원. 공포 영화 <곤지암>이 곧 개봉하지만 실제 곤지암 일대는 걷기 좋은 길이 많은 소담한 여행지다. 이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경안천습지생태공원. 공포 영화 <곤지암>이 곧 개봉하지만 실제 곤지암 일대는 걷기 좋은 길이 많은 소담한 여행지다. 이정국 기자

‘곤지암’이 화제긴 화제인가 봅니다. 영화 <곤지암>의 개봉을 일주일 앞둔 22일, ’ESC’의 ‘곤지암’ 커버스토리를 보고 각계 독자들이 연락해왔습니다. 영화는 공포 체험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7명의 남녀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겪는 기이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 괴담’이 소재입니다.(물론 그 괴담은 사실이 아닙니다.)

“곤지암이 그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이 곤지암 병원 부동산 소유주인 60대 홍아무개씨가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더욱 화제가 된 거 같습니다.

뜻밖의 연락도 받았습니다.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 소유주인 홍아무개씨였습니다. 그는 전자우편을 보내와 “기사를 잘 봤다.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기자의 전화번호를 회신했더니 바로 “홍씨의 부인”이라고 밝힌 여성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화감이 멀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했는데 국제전화였습니다. 현재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남편 홍씨도 스피커폰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를 신뢰한다”고 밝힌 이 여성은 “변호사와 상의해 22일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병원을 “지구상에서 가장 기괴한 곳”으로 보도한 <시엔엔>(CNN)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그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까지 개봉하니 더 괴롭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뉴스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 <곤지암>의 한 장면. 쇼박스 제공
영화 <곤지암>의 한 장면. 쇼박스 제공
’곤지암 정신병원 괴담’ 장소. 이정국 기자
’곤지암 정신병원 괴담’ 장소. 이정국 기자

하필 실존하는 병원 터를 소재로 영화를 찍었고, 그 내용이 귀신이 나오는 등 다소 기괴한 내용이니 부동산 소유주로서는 하소연 할 만한 일인 거 같습니다. 이 여성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상의 표현은 존중하지만, 굳이 실제 있는 지명을 썼어야 했느냐는 항변인 것이지요. 그는 “시엔엔 뉴스를 언급하면서 영화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쪽은 문제되는 병원엔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촬영은 부산의 해사고 터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명을 갖다 쓴 것 외에는 곤지암 정신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도 일단은 영화사 쪽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법원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란 판단입니다. 이에 홍씨 쪽이 반발하는 것이고요.

양쪽의 의견이 대치되는 가운데 개봉 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28일 개봉) 지난 21일에는 영화기자나 영화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회도 열렸는데, “너무 무섭다”는 내용의 후기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됐든 영화 흥행에는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네요.

이 여성은 한동안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많았던 것이었을까요. 기자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 기다리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항고장을 실제 내게 된다면, 또다시 공은 법원으로 넘어 갑니다. 아직 개봉일이 1주일 남았으니 판단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양쪽 다 ‘윈윈’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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