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시절의 강정호. 연합뉴스
KBO리그에 일명 ‘강정호 룰’이 만들어졌다. 강정호처럼 음주운전 3번 이상 적발 때는 곧바로 영구 실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때는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때는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벌위원회없이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앞서 강정호는 2016년 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고, 운전자 바꾸기 시도와 함께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자 발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2017년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이후 피츠버그에 재합류했으나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방출됐다. 이후 두 차례 KBO리그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이 좋지 않아 스스로 철회했다.
KBO 사무국은 이와 함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200만원 이상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구단들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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